자녀장려금1 근로·자녀장려금, 재산 1억 7천 넘어도 50%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집니다. 근로·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지급되지 않는 환급형 세금 지원제도입니다. 정기 신청 기한인 5월 31일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가고,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10%가 그대로 삭감됩니다.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.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어야 받는 제도이고, 단독 가구 기준 연 소득 2,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. 몰라서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해마다 적지 않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.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 재산이 1억 7,000만 원 이상~2억 4,000만 원 미만 구간이라.. 2026. 9. 10. 이전 1 다음